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서 농업 임업 어업 등 생산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용도지역과의 연계성과 토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현재까지 국토 공간 구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개념과 지정 배경
생산관리지역은 생산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설정되었으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복잡하거나 보전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에 주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등 생산적 이용이 지속될 수 있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완전히 개발이 배제된 농림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다목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지역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계획적으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단순히 농업 생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가까이 있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분류할 경우 보전 중심의 제한이 강화되어 주변 개발과의 균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생산 활동의 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생산관리지역이었습니다. 이는 토지적성평가를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며 토지의 물리적 특성 생태적 가치 기반시설 여부 인접 용도지역의 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입지 조건 농업 생산성 배수 및 관수 가능성 경사도와 같은 지형 조건을 포함하여 생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토지를 일괄 규제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장기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의 지정 배경에는 공간 구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도 존재했습니다.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며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활용이 필요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활동은 국가 식량안보와 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며 동시에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활용 방식과 토지 이용 형태
생산관리지역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지 임야 마을 주변 간척지 하천 주변 저지대 등의 토지가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림지역과 달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 행위가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산활동의 유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설치나 기반 정비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활동을 위한 저장창고 비닐하우스 작업시설 농업용 저수지 축산시설 등이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대표적인 용도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생산 활동 유지에 필요한 기반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의 폭을 두었습니다. 임업 활동 역시 조림 임산물 생산 산림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업 관련 시설 역시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부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혼재했던 지역의 특성상 연안이나 하구의 생산 활동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 지원시설이나 유통 및 관리시설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처럼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복합개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주거지 개발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으며 대부분 기존 취락지 또는 기존 마을 확장 범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농업 및 임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덕분에 생산관리지역은 도시 확산과 난개발을 조절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 허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기반시설 확보 여부 하수도 배수 계획 환경 관련 규제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이나 교통 영향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지역별 도시 관리 전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이러한 활용 방식 덕분에 균형적인 토지 이용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농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도시 구조의 논리에 맞추어 점진적 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토 공간 구조의 다층적 운영에 기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국가 식량자원 안정성과 생태적 보전이라는 기능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생산관리지역의 도입과 운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생산관리지역은 식량자원 생산과 관련된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농업 생산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요소였으며 임업과 어업 역시 국가 자원 정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이러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둘째로 생산관리지역은 도시 확산의 조절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도시 확산은 무분별한 토지 개발과 생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전환을 방지하고 완충지 역할을 수행한 것이 생산관리지역이었습니다. 즉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접경 지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셋째로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체계의 세분화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 준농림과 준도시로 광범위하게 묶였던 지역을 세밀하게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구역이나 관행에 따라 구분되던 방식보다 실질적인 활용도와 보전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이 완벽한 제도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생산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농업 기반 지역이라도 어떤 시군에서는 개발이 허용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제한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자 농업인 도시계획 관련 업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전환 수요였습니다. 도시 확산과 인구 증가로 인해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흡수되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변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주택 개발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심사가 복잡해지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생산관리지역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뿐 아니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 생산 활동 종사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생산관리지역의 유지 목적이 단순히 보전이 아니라 생산 활동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농업 생태계 지원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생산관리지역은 향후 더욱 중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